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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 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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