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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1133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토지의 임차 목적과 달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쓰레기를 적치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청구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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