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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6가단522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고령군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제770호로 공탁한 19,196,470원 중 15,091,272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H, I, K, L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J,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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