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4. 11. 12: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옆 주택가 공사장에서 피고(반소원고)의 좌측 발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C과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11. 12: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옆 주택가 공사장에서 피고와 C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C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옹벽제거작업을 하고, 피고는 주위에서 철근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고 왼쪽 발 안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약 12~15cm의 압궤열상과 탈장갑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공사현장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피고를 데려갔고, 피고는 응급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하여 70~80kg의 고철덩어리가 떨어지며 부딪혔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와 C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2016. 4. 18.에 이르러 원고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철덩어리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와 C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와 C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C과 피고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고철덩어리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은 진료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