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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누15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중대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던 1951년 9월경 수류탄 뇌관을 발견하고 이를 중대로 가져가 처리하기 위해 줍던 중 그것이 폭발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좌측 제1, 2수지 절단 등)를 입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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