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