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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단4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 경에서 같은 날 13:3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면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D( 가명, 50세 )에게 “ 날씨가 추우니 잠깐 들어오라 ”며 경비 실 안으로 유인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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