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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8나30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5]
판시사항

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 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윤명섭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816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손명봉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46.1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김춘봉은 같은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50.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정수철은 같은목록 (4),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3.5.19. 접수 제10952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임수만은 같은목록 (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3.6.28. 접수 제13824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같은목록 (1)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솟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8.15. 해방후 미군정당국은 이왕직 소유의 재산을 모두 동결조치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2)기재 부동산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전인 1946.11.25.자로 피고 손명봉이 매수한 행위나 (4), (5), (6)기재 부동산을 이왕직 장관이 1948.7.27.자로 소외 망 이기용에게 매도한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왕직 장관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이 미군정청에 의하여 동결조치 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된 이왕직 장관의 어떠한 재산처분도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볼 아무러한 근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부동산중 (2)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 등이 모두 불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시의 조선부동산 등기령 제70조 , 제71조 제1항 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취득의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238판결 참조)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규복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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