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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합3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27. 피고로부터 C 발정 탐지기( 이하 ‘ 이 사건 발정 탐지기 ’라고 한다) 및 목걸이 택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발정 탐지기의 정확도를 5 단계에서 90%, 4 단계에서 70% 로 보장하였다.

그런 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피고가 보장한 정확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완전한 채무 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위탁료 108,849,200원, 정액 비용 11,959,800원, 수정비용 11,53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개인사업자 D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발정 탐지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갑 제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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