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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6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4: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6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지면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여)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수리비 2,7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수리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당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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