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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1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24세)가 잠시 공연을 구경하다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하며 말을 건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여관에 투숙하여 자고 다음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해서 다니며 투숙할 여관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여관 206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해자 모습 등)

1.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가 투숙한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여관 주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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