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정부시 B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11. 6.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되어 2013. 11.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 그 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2. 2.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는 2015. 1. 22.경부터 2주 이내인 2015. 2. 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원고의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0. 10. 15.경 원고를 대리하여 지인인 D과 사이에 E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10. 23.부터 2011. 10. 23.까지, 피보험자 F(D의 배우자)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의 오빠, 동생 등 가족 모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특별약관으로 만43세이상 한정운전, 운전자확대특약으로 보험을 설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