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평택시 G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1. 4. 20.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1. 5.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되어 2011. 5.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6. 4. 11. 복역 중이던 목포교도소에서 H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이르러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인 사실, 피고가 입원 치료 중이던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심판을 받아 F가 피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심판이 2007. 10.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그 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1. 19.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후견인 F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F는 2015. 1. 8.경 원고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5281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후견인 F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는 2015. 1. 8.경부터 2주 이내인 2015. 1. 19.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