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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20 2015가단11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장수군 B 일부 지역은 1981. 11. 7. 고속도로 C(이하 ‘D’라 한다)의 노선으로 지정된 후 1981. 12. 2. D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E(피고의 부친), F, G는 1982. 2. 17. 전북 장수군 H 토지(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9. 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지분 6/9, F 지분 2/9, G 지분 1/9). 다.

E은 1982. 2. 19. 분할전토지 중 F, G 지분에 관하여 198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분할전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자가 되었다. 라.

분할전토지는 1983. 6. 16.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E은 원고로부터 1983. 9. 17.경 I 토지에 관한 직접보상금 237,400원, 1984.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간접보상금 158,860원을 지급받았다.

바. D(경북 달성군 J부터 전남 담양군 K까지 구간)는 1984. 6. 27.부터 사용개시 되었다.

사. 피고는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아. 현재 이 사건 토지 위로는 D가 지나가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D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4. 6. 27.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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