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6. 30.자 재계약심사불합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4. 2.경 D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7. 2.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5. 2.경 미국 E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차수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1차 계약 1995. 8. 1. 1995. 8. 1. ~ 1996. 7. 31. 1년 2차 계약 1996. 7. 25. 1996. 8. 1. ~ 1998. 7. 31. 2년 3차 계약 1998. 8. 1. 1998. 8. 1. ~ 2001. 7. 31. 3년 4차 계약 2001. 8. 1. 2001. 8. 1. ~ 2011. 7. 31. 10년 5차 계약 2012. 9. 4. 2011. 8. 1. ~ 2014. 7. 31. 3년 6차 계약 2014. 12. 11. 2014. 8. 1. ~ 2017. 7. 31. 3년
다. 원고는 1995. 8. 1. C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차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C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구업적 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26. 구성원 6인 중 4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원고의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심사’라 한다). 심사위원 연구업적 평균성적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 심사 총점 80점 이상 획득 여부 A 81.5 4 85.5 X B 75 79 X C 72 76 X
마.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26. ①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구업적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성적과 C연구소 소장 F가 평가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합한 심사 총점 중 2건이 아래 표와 같이 80점 이상이 아니고, ② 원고의 2016년 연구소 기여도 평가(구체적 평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