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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8: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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