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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3744
부가가치세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4,388,22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F 소재 상가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6. 3. 1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이 위 매매계약을 중계하였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가세 별도를 원칙으로 하나 포괄양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과 사이에 위 음식점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권리금을 177,000,000원으로 정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88,776,440원의 납부 고지를 하였고, 2017. 7. 4. 기준 원고 A의 미납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91,439,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상가를 매매할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서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E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여 원고들은 피고 E의 말을 신뢰하고 매수인인 피고 D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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