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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2 2014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9. 16.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3경 안동성소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본 건 사고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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