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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53430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신약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1호증의 2).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 또는 2010년경 퇴사한 사람들이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11,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12, 13, 갑 제4호증의 1, 2). 순번 이름 직급 부서 1 B 대표이사 경영기획부 2 C 차장 솔루션사업부 3 D 이사 핵심망연구소 4 E 연구소장 핵심망연구소 5 F 책임연구원 핵심망연구소 6 G 사원 경영기획부 7 H 책임연구원 핵심망연구소 8 I 부장 솔루션사업부 9 J 대리 솔루션사업부 11 K 부장 영업본수 12 L 사원 경영기획부 원고 회사의 흡수합병 등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M)는 2005. 6. 3. 광대역통신망 전문 솔루션 개발 및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을 흡수합병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2호증). 원고는 2006. 5. 31. 뇌질환 및 염증성 질환 신약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는데, 위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공동사업 및 경영추진을 위한 MOU에서는 ‘현 M의 전체 사업은 물적 분할하여 추후 분사의 가능성을 대비한다. 분사시 분할사업은 현 경영진이 인수하되 그 대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조한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을가 제9호증). 원고 이사회는 위 포괄적 주식교환 무렵인 2006. 5. 26. 원고와 O 개별사업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IT사업 부문의 이사 B과 BT사업 부문의 이사 P를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고, IT사업 부문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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