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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6고단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58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404동 2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같은 해 12. 7.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 통지 (2015 년 12월 중), 등기 우편물 송달 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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