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7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2캔을, 제3호실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8캔을, 6호실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2캔을 각 1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