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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5 2013고단12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D 등 손님 4명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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