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5 2013고단12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D 등 손님 4명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