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08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8. 10. 30.까지 변제하며, 위 기한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월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확약서에 기초하여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행확약서상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이행확약서상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가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30.인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위 이행확약서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