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4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2:02 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앞 화단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마늘 10 뿌리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미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야간에 고물을 수집하러 나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가 소액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