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예금계좌(B)를 개설하고 OTP 단말기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1. 11: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 도박사건을 수사 중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조사하고자 하니 지금 안내하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원고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해 달라”는 말에 속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4. 10. 21. 11:58부터 12:19까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9,991,000원을 출금하여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정보만 입력하고 계좌번호, OTP 단말기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해킹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고 즉,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주민등록번호, 이름, 계좌번호 등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