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 00:0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4로 460( 사동) 푸른 마을 아파트 5 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