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매수한 1987. 10. 3.경부터 또는 원고가 경북 울진군 N로 전입한 1991. 5. 11.부터 또는 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다시 등록된 1991. 10. 23.부터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5. 11. 경북 울진군 O에 전입하였다가 그 주민등록이 1991. 8. 2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고, 그 후 1991. 10. 23. 같은 주소지로 재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위 시기부터 경북 울진군 N에 거주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령 원고가 위 시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N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당심 증인 M의 증언은 위 증인이 위 N로 이주한 시기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상황이 다른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