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10. 16. 자 2017차 전 42646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는 2013. 4. 3.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원고는 E의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10. 16.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4,500,38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7.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426461). 다.
한편 원고는 2019. 3. 21.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5. 10. 파산 선고를, 2019. 12. 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9하단355, 2019하면355). 그런데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채무 자회생 법 제 423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