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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단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청남도의회 주차장 입구에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 촉구 집회를 하던 중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집회장소가 아닌 충남도의회 출입구 앞까지 진출한 다음 그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위 충남도의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던 충남2708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인 C에게 “내가 방패를 밀어서 니들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자”라고 말하며 위 C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C가 들고 있던 방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충남도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고, ② 관할경찰서장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도 없었으며, ③ 전투경찰에게는 의회 방청을 목적으로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제지할 청사방호권한이 없으므로, 전투경찰 C의 제지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의 신고 장소는 충청남도의회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각각 20미터 범위 내의 인도인 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그곳에서 계단을 거쳐 충청남도의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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