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805호에 본점을 두고 신발 판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법인세가 체납되는 등 재정상태가 나빠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경 시가 합계 52,850,000원 상당의 신발 4,120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합계 214,115,000원 상당의 신발 17,330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 광명시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연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마트 등에 입점할 신발매장 3곳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신발매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3.경 30,000,000원, 2006. 11. 6.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1. 통장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