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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8:20 경 부산 영도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남포 역에서 서면 방향의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전철이 서면 역에 도착할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전철 내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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