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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55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8. 7. 1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0. 17.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7.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의 차임 미지급 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7. 1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C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C에게 2019. 1. 25. 송달되었다. 2) 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1. 2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5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도 월 5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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