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2. 01. 19:30.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의 응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데 대한 화풀이로 위 휴대전화기 판매장 내에서 “시팔, 개새끼, 시팔놈 죽여뿐다.”등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며 커피를 매장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휴대전화판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소란행위에 위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낭심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0:55경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이 행동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