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8. 01: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의 눈빛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고 있던
치킨이 담긴 비닐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 고를 하자, " 씹할 새끼야 너가 잘 났냐.
나는 다 살았다.
후회 없다.
경찰에 신고 하면 내가 다시 찾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킨을 던지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숙취해 소 젤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