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의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 시각과 장소,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에 불과 하여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