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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취업알선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 등에 압류가 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의 경우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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