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