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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단22182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5.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같은 영업팀에서 근무했었다.

나. 영업팀 부서장이었던 원고는 2016. 9. 27.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하던 여주시 D 임야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평을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만 원, 2016. 9. 29. 19,132,500원을 각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0.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유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223252호(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전 소송은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6. 9.경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반환받는 조건으로기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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