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385
사기교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