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2 2020가단17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