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30평 규모에 룸 3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온 성명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E 과 위 업소 3번 방에서 성행위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2014 년 벌금 200만 원, 기소유예처분 1회)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