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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5가단5165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2018. 1. 3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대학교의 교수로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원의 대우교수였던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

즉, 피고는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원ㆍ피고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4. 4. 18. 원고, E 원장인 F 등과의 모임 중 F의 외로움을 받아주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우린 친구야’라고 하며 가볍게 팔짱을 끼려고 했었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A선생님은 나를 싫어해’라고 말하였고 실내에서 게임을 하다가 농담으로 학생들에게 웃자고 ‘A교수님과 방 잡아줘’라고 했을 뿐이다.

한편 2014. 4. 18.에는 F가 원고에게 이상형이라고 하여 피고는 농담으로 원고와 F에게 ‘두 분이 잘 해보라, 진짜 좋아하는 눈빛이다’라고 말했고, 모임을 마치고 F가 피고를 안은 후에 원고를 안으려고 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와 가까웠던 동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원고와의 친밀감을 보여주거나 F와 원고의 관계가 친한 사이인 줄 알고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갑 2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고 본다.

1 2014. 4. 4. 서울 종로구 H 주택에서 열린 C대학교 D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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