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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3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인 울산 북구 B 아파트, C 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피해자 D(47 세) 이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8. 6. 4. 경까지 보증금 1천만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0:4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와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에게 “ 경매에 넘어갔는데 왜 집을 비워 주지 않느냐,

집행관이 붙여 놓은 압류 딱지는 왜 없어 졌느냐,

고발하겠다.

” 라는 등으로 계속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의자에 있던 등산용 나이프( 칼날 길이 9cm , 총길이 18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 부자 창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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