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획부동산 업체인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는 2008. 5.경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8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00평을 57,8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 해제되는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5.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4,8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당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자 2010. 12. 7.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57,800,000원을 이율 연 3%, 변제기 2015. 12. 7.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고, ② 변제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되, ③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원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618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2011. 5. 2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