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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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