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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8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8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 차량기사로 근로 한 D의 임금 281만 원 (2016. 12. 37만 원, 2017. 1. 122만 원, 2017. 2. 122만 원), 2016.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차량기사로 근로 한 E의 임금 2,007,096원 (2016. 11. 122만 원, 2016. 10. 787,096원)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방학인 2016. 8. 및 같은 해 12. 운행하지 않은 각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D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2,022,902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한 달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 120만 원, 세 차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증거기록 제 19, 52 면), D은 2016. 8.에 22일, 같은 해 12.에 22일을 각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6. 12. ~ 2017. 2. 임금 366만 원에서 D이 자인하는 2016. 9. 30. 추가 지급 받은 28만 원, 2017. 1. 5. 지급 받은 57만 원을 공제한 281만 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49 내지 54 면)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D의 진정서

1. 각 운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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