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한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과거 대표이사이었으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9. 8. 피고 회사(수급인)와 사이에 파주시 F 임야 2,022㎡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5. 11. 12.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단기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4억 원을 이율 월 4%, 차입기간 2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I에게 파주시 F 등 토지들 앞서 본 파주시 F 임야 2,022㎡는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2015. 10. 28. F, O, P, Q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일부 토지는 K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와 같이 분할된 F, O, P, Q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H이 2015. 11. 12.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G이 H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J 증서 2015년 제1387호)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축 중이던 건물은 2016. 1.경 4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 K, L은 2016. 3. 11. M에게 위 파주시 F 등 토지들 및 그 지상의 신축 중이던 건물을 합계 22억 7,000만 원(토지대금 20억 2,000만 원, 건물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3. 14.경 원고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기지급된 금액 포함)을 지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