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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8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1. 14.부터 2008. 9. 19.까지 1,9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인 13,0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피고의 계좌로 1985. 6. 27. 10,000,000원을, 1985. 7. 1.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6. 5. 13. C으로부터 위 15,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입금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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