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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327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O이 친구인 P이 실제 운영하는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특약 체결 당시 피고는 기존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골조공사만 완료된 채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마감공사의 확실한 준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수급인인 O으로 하여금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인바, 실제 수급인 O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마감공사가 중단되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P이 실제 운영하는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 공사대금의 청구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을 제11면 제17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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