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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7 2012고정1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TM)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과천시 F에 있는 위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2011. 8. 30.부터 2012. 3. 14.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년 10월 연장근로수당 58,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각 피진정인 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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